제주도는 8일 7.30 호우피해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복구사업에 착수해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7.30 호우는 특보기간(7월30일 밤 11시30분~31일 오후 4시)중 성산포 311mm, 성읍2리 289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91mm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남제주군 성산읍 일원과 표선면 성읍리 3지역의 공공시설 54개소에 1억89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농작물 침수가 발생해 피해액이 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의 지역에도 도로시설 9개소, 하천시설 2개소, 상하수도시설 11개소, 경작로 10개소, 교통신호기 18개소, 마을안길 2개소, 주택침수 15동, 농경지 유실 30농가 4ha, 농작물 침수 250여 농가 99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9일부터 6개반 20여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피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또 주택 침수 15세대에 대해 제주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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