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사에 대한 긴급 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정부가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아시아나 노사가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사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긴급조정권 발동 시점과 관련해 "아직 당사자에게 협상 기회가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이날 중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10일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후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며 노사 양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 중재를 회부할 수 있다.

한편 8일 저녁 막판 타협을 시도했던 아시아나 노사는 핵심 쟁점에 관한 논의 조차 하지 못한채 사실상 자율 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아시아나 노사는 또 추후 교섭 일정 조차 잡지 못했으며 극적 타결 가능성조차 낮아 긴급조정권 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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