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해시에 따르면 김 시장이 기소된 지난 5월5일을 기준으로 10월까지 월보수액과 가족수당 등 2175만원이 지급됐다.
동해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은 봉급의 7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4할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교도소에 수감된 기초단체장에게 언제까지 보수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는 시민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김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청 노조와 동해경제인단체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분위기 속에 월급 지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돼 사퇴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건삼 동해경제인연합회장은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면서 세비를 반납했다"며 "동해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타격이다"고 지적했다.
홍순만 시의원은 "개인 욕심을 위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정공백을 낳고 혈세를 낭비하는 등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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