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기(왼쪽) 강원 동해시장이 20일 오전 4시40분께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 입찰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시장은 12시간에 걸친 철야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징역 5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학기 강원 동해시장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된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김 시장이 기소된 지난 5월5일을 기준으로 10월까지 월보수액과 가족수당 등 2175만원이 지급됐다.

동해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은 봉급의 7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4할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교도소에 수감된 기초단체장에게 언제까지 보수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는 시민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김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청 노조와 동해경제인단체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분위기 속에 월급 지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돼 사퇴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건삼 동해경제인연합회장은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면서 세비를 반납했다"며 "동해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타격이다"고 지적했다.

홍순만 시의원은 "개인 욕심을 위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정공백을 낳고 혈세를 낭비하는 등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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