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병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육군 출신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다"며 "사병 월급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 병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보수를 줄 필요가 있는 직업군인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상관을 폭행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해 2월 국선대리인을 통해 현역 사병 규정 등의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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