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백제박물관.<뉴시스>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서울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는 두 곳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경징계 3명 등 13명을 문책 요구하고 과다지급된 1500만원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0일까지 감사한 결과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장은 개관 준비를 위한 유물을 수집하면서 시장방침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고액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단장 등 관계자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소장자 제시액의 15%인 11억2700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했음에도 기증유물 평가액이 소장자 제시액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이유로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2억원이 초과한 13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총 보유유물 4만2086점 중 한성백제 관련 유물은 7886점(18.7%)뿐이고 대부분 중국유물 3만4200점(81.3%)을 보유해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다량의 개인소장 중국유물을 수증하면서 기증자의 진의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구입경로 출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

단장은 또 사적인 결혼식 축의금 5만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의 경조사비로 총 20건 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기증유물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성도 드러났다.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전원합의체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 25회의 평가회의를 실시하는 동안 7회에 걸쳐 법정 위원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불참한 4인에게 30만원씩 총 12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원들의 비리도 적발됐다.

2009년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굴삭기 임대업체와 수의계약을 약속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굴삭기 규격을 부풀려 실제보다 364만7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특정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작업한 업체가 아닌 임의의 업체와 허의로 수의계약한 후 대금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또 한성백제박물관 설치공사에 대한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자 부담분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일용근로자 개인부담분까지 포함하는 등 총 901만3000원을 더 줬다.

이밖에 부적정한 과업변경과 유사사업 분할 수의계약 발주, 설계변경 절차 없이 임의 시공. 상설전시관 설치공사 사후정산 부적정 등 계약·회계에서의 비리 행위도 잇따랐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기증유물 사례비를 과다 지급한 공무원과 용역계약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담당자 등 경징계 3명을 포함해 13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성백제박물관 단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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