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5일 술 취한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김모(34)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7월19일 새벽 3시45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21)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범행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미끼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월 강제추행죄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채취한 DNA가 성폭행 신고당시 확보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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