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과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가 19일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10년 내 현직 검사가 구속된 첫 사례로 수사 담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 초유의 이중수사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집행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1시4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차량에 올라탔다. 그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측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모(52·중국 도피)씨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 및 수사 무마 대가로 9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그룹 관계자 3~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0년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 동생인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수표로 5억4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아울러 유진그룹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도록 힘써주고,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동료 검사들과 함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사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2008년 조씨 측근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강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51)씨의 개인 고소 사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당시 김씨는 대구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항고로 다시 시작된 수사에서 불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KTF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한창 진행하던 2008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KTF 임원으로부터 마카오 등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자금 7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 근무 때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모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경북 포항 사업가인 고등학교 선배에게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 3~4명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유흥업소 술값을 대납한 사실을 숨기려고 업주와 입을 맞추거나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드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3~14일 김 부장검사를 연이틀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으며 김 부장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특임검사 소환 및 귀가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