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르면 22일부터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등 전직 국정원 차장과 원장급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중앙 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번주 전직 국정원 수뇌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다.

우선 소환 대상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 차장을 지낸 오정소씨다.

오씨는 구속된 공운영씨에게 미림팀 재건을 지시하고, 주요 도청 정보를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국정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공운영씨의 도청테이프 유출을 확인하고 회수한 천용택 전 원장도 이번주 소환된다.

검찰은 천 전 원장이 출석하면 공운영씨가 유출한 테이프 261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와 도청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씨와 신건 전 원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소환 대상 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미림팀 운영과 관련해 전직 차장과 원장급 인사 서너명을 접촉하고 있으며, 2-3일 안으로 일정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청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다른 사실을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말해 진상규명 차원의 소환 조사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감청 장비를 이용한 국정원 불법 도청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한편 이번주에는 국정원에서 감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감청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북 감청 등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돼 있고, 국내 부분은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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