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돌입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다뤄야할 17가지 과제"를 선정해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 대통령의 4.3사과발언에 따른 평화의 섬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위해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묵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는 '대비적 관점'의 계기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제안한 17대 과제는 참여.자치.환경 등의 분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 및 도민공모제안사업 ▲도의회 영향평가 동의권 삭제 추진 관련 ▲중문관광단지 미국 SCI사 투자유치 추진과정 문제 ▲수익사업 수익금 지역환원과 수익금 사용내역 공개(국제자유도시추진단) 등이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참여환경연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서 "현재 제주도에는 73개의 각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며"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 확보와 도정업무의 외부참여와 공정성, 효율성면이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선정한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로는 △보안심사위 △환경분쟁조정위 △통합영향평가심의위 △제주도도시계획위 등 7개.통합영향평가심의위의 경우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현재 13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환경현안과 관련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위원회이다”며 “이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3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학교수로 이뤄져 시민사회인사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영향평가 동의권 삭제 추진 관련 =환경건설국 소관인 도의회 영향평가 동의권 삭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는 통합영행평가 도의회 동의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도의회 의견 접수,도의회 상임위 간사를 영향평가위 당연직 간사로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절차는 폐지되지 말아야한다”며 “이는 의회가 의사대변기관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이해당사자 등과 도민합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미국 SCI 투자유치 추진과정의 문제 =이는 “공공투자의 성격을 갖는 개발사안에 대해 이를 추진하는 공정기관이 투자자 입장만을우위에 두고 사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근대적인 구태의 답습이다”고 밝혔다.

수익사업 수익금 지역환원과 수익금 사용내역 공개 = 이에 대해서 이 단체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820억 규모로 제시되 있는 바, 순수익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수익금 사용에 따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발센터 건물 임대료가 30-40억 규모로 추정된다며 너무 비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추진과정의 도민참여 = “특별자치도는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추진기획단’은 정작 공무원 중심으로 국한돼 있고 도민수렴은 용역을 마치고 난 2005년이 되야 검토한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활발한 도민의견 수렴과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밖에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 및 도민공모제안사업, 골프장건설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 17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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