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당 3명 중 1명이 숨진 고씨의 지문을 도려내 이도2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증명사진과 고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수면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살해 사건은 수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52·제주시)씨를 살해한 혐의로 내연녀 이모(56·여·강원도)씨와 김모(53)씨·서모(18)군 등 3명을 살인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건입동 소재 모텔 주차장 고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고씨를 살해한 후 28일 고씨 운전면허증을 이용, 총 9억 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 3건을 가계약했다.  수령인은 내연녀 이씨였다.
 
이어 이들은 김씨 주민등록증에 자신들의 증명사진이 명시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도2동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중 1명은 고씨의 엄지손가락에서 지문을 도려내 자신의 손에 붙인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자 동주민센터 직원이 발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28일 모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나 승인 불가로 31일 해지 처리됐다.
 
보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이들은 31일 고씨의 시신을 제주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유기했다.
 

▲ 숨진 고씨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도려내는데 사용한 칼과 지문을 손가락에 붙이기 위해 사용한 순간접착제.

고씨의 사체는 범행 닷새 후인 2일 낮 12시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고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종이상자에 덮인 채 누워있었고, 차량 안에는 유서 등 자살로 추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고씨의 몸에 외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타살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들 3명을 용의자로 임의통행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해 긴급체포했다.

한편 고씨 가족들은 고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31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고씨는 집을 나선 지 7일만인 2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서 종이상자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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