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서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곳 외 제주삼다수를 판매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판사 김양호)는 주식회사 용천수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월 4일 (주)용천수가 정해진 영업구역인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외 업소에 삼다수를 불법 공급한 사실을 확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주)용천수는 "개발공사가 해지통지 한 2013년 2월 1일 무렵엔 판매대상 위반사실이 없고 개발공사와 추가합의 전 스스로 시정조치했다"며 "본사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천수의 계약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해지통지 무렵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해지통지는 적법하다"면서 "용천수는 추가합의로 인해 개발공사의 해지권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도 추가합의를 해지권의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용천수가 계약을 위반해 판매한 기간, 규모 등을 볼때 용천수의 계약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지통지 역시 사법상의 계약해지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대해 적용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의 약정사유에 기초해 행하여진 해지통보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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