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평행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석문 교육위원, 소원옥 의원, 한영호 의원.<사진 왼쪽부터>

사회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잃은 비문해자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과 소원옥·한영호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사회 진입으로 개인 학습능력이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기준이 됨에 따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능력으로써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하나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비문해자 조사,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연수 및 관련 문해행사 개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해 문해교육과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까지 소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성인 문해교육은 200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지원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무학자는 7.8%로 전국평균 4.9%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학력 인구(무학~중졸 이하)는 29%이며,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인 중졸 미만 20세 이상 인구는 1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초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위원은 "성인기초 및 문해교육 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의 성인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성인 문해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동려평생학교는 5년 연속 제주지역 거점 육성기관으로 선정됐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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