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권 침해 사건은 교권 수호뿐만 아니라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교육감은 " 폭력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담임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충격에 빠져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양 교육감은 "가해 학부모에게 교실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을 철저히 파악한 후, 교육청 상근 변호사 및 고문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피해교사가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학교장은 15일자로 '본교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란 제목의 공문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발송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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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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