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찬 의원(왼쪽)과 김태석 의원.

제주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 노형 갑)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자 자녀인 고등학생은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교육관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연간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등학생들도 무상지원을 받고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다수도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와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벼버'제 23조의 규정을 근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총 고등학생은 2만 319명으로 이 중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 157명, 면제대상 학생은 4315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487명이다.

김태석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략 1만 157명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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