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인 이씨가 지난 1월 현장검증을 위해 제주시 삼성혈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

지난해 말 보험금을 노려 고모씨(52)를 살해한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과 시신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고씨에게 호박즙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양아들 서모(18)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 이씨의 내연남 김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주범인 이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애정을 이용해 내연남과 양아들까지 범행에 끌여들였다”며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잔인해 사회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제주시 건입동 모텔에서 고씨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호박즙을 먹인 후 제주시 삼성혈 주차장에서 젖은 수건으로 기도를 막아 숨지게 했다.

이들은 고씨를 살해 후 고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 9억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 3건을 가계약했다. 수령인은 이씨였다.
 
이들은 살해 다음 날 보험 계약을 위해선 고씨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함에 따라 고씨의 지문을 도려낸 후 제주시 이도2동을 찾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도했지만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자 직원이 발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에서 승인 불가로 31일 해지 처리됐다.

보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이들은 31일 고씨의 시신과 차량을 제주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유기했고, 시신은 사건 발생 5일 후인 1월 2일 낮 12시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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