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는 25일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과제’를 주제로 재정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선 단계적·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함께 지방소비세의 법정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25일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신관홍)가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재정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우리도의 자주재원 확충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2009년 이후 전국 대비 제주의 지방세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자립도 역시 최고 수준인 30.5%를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김동욱 제주대 교수.
김 교수는 "현재 제주특별법상 부여된 자치재정 권한은 세액 감면, 세율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목에 대한 결정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과세하는 법정외세(관광세, 입도세, 환경세 등)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교부세 도입으로 총보통교부세 배분액 감소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정책이 가속화될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중 제주지역 비중은 2010년 465억(1.74%), 2011년 514억(1.78%), 2012년 496억(1.68%), 2013년 561억(1.77%) 등 1.7% 내외로, 3% 법정률을 적용했을 경우 지난 4년간 146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교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로 법정률화해 국세 증가에 연동돼 증가하는 총액할당 방식의 지원은 재정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후 환경 변화 및 미래 성장의 재원확보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탄력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력 지수 산정을 위해 제주도의 재정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성장촉진지역에 준해 10%~20% 인상지원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을 요구하거나 도로분 교부세 폐지 관련련 손실액 보전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정액화된 제주계정 4000억원의 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설치 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재정특례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 방식 또는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에 따를 때 기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비해 증가한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재원 증가가 보통교부세 방식이 아니라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이뤄질 때 재원이 감소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제주도 재정 변화를 다른 지역의 변화와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율에 준하는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제주계정 실링에 있어 향후 제주도의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정액화된 제주계정 4000억원의 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구 및 면적, 주민소득세할, 노령인구 비율, 재정력 지수 등에 의해 결정하고 특행기관의 행정수요 증가로 증원되는 인력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앙권한이양은 '선 이양, 후 보완' 원칙에 따라 재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권한(사무)이 이양돼 해당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을 제주도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제주계정 비율을 광특회계와 연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계정 지원비율도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당해연도 광특회계의 변동 등을 고려해 제주계정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도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제주도가 부가세 환급제에 따른 환급방법, 절차 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담판해야 한다"면서 "현 부가세 환급 품목을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대여료)에서 항공 및 선박요금, 숙박업, 골프장, 및 각종 관람료 등 대상 확대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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