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관씨.
농지전용허가ㆍ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ㆍ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이며 부과대상은 사실상 농지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당 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산출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원/㎡)의 30% × 전용대상농지의 면적(㎡) × 감면율(단, 개별공시지가의 30% 금액이 50,000원 이상의 것은 50,000원으로 부과)

따라서 평당 농지보전부담금의 상한액은 50,000 × 3.3058 = 165,290 원을 넘지 못합니다.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ㆍ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이 2002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공 시설, 산업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됨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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