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행정대집행은 지방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장의 비산먼지 감시와 강정천 오염 감시를 위한 사무실로 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행정대집행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역주민 요구를 묵살하며 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탁수에 의해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고,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감시해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을 대집행한 것은 주민의 삶을 돌봐야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을 앞세우지 않겠다던 서귀포시장의 언약은 간단하게 무너졌다”면서 “경찰 투입으로 주민들이 하나 둘 끌려나오기 시작하면서 천막은 고립됐고, 끝내 철거됐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됐다”고 서귀포시를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서귀포시가 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했거나, 고발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강행한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저항도 않은 주민 김미량씨를 경찰이 어깨로 밀쳐 떨어뜨려 중상을 입혔다”면서 “경찰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김미량씨는 내장이 튀어나오는 중상을 입었다”며 경찰을 맹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참극이 발생한 것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묵살하고 대집행을 결정한 서귀포시청에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신체보호 원칙을 망각한 경찰의 안이한 업무 방침과 이를 오히려 역으로 호도하려고 시도한 경찰 태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체포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남발한 경찰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행정과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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