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당하게 매긴 의혹으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뉴시스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전화투표에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KT 전화투표는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해 KT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투표 데이터가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KT 전화투표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성격이 있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전화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으로 전화투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KT가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KT 새노조는 KT가 국제전화가 아닌 전화투표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화 투표자 1명에 국제요금인 180원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따른 전화투표 등과 관련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범국민·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불문 처리했다.

또한 제주지검도 지난해 12월 18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예산 변칙집행 논란에 대한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화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과정과 투표전화 요금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0억원이 넘는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비 사용, 전화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동원, 이벤트를 진행한 뉴세븐원더스재단과의 이면 계약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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