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가 변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도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감사관을 선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도는 내부 전보권 확대, 감사직렬 5급 신설과 함께 감사직렬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감사위원회설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스쿨 출신)를 채용해  법률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회계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6급 상당으로 채용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직무감사나 인사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감사직렬 채용 때 감사나 인사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소수직렬 초래 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시험을 통해 전문 감사관을 선발한다.

전문 감사관은 5년간의 전보 제한과 일정한 기간 경과 때 가점부여와 최소 3년 이상 근무 시 감사직렬로의 전직 기회가 주어진다.

도는 올해 5명 정도의 전문 감사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감사위원장의 내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현행 6급에서 5급까지 확대,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감사직 5급 신설권한 이양 추진과 감사직렬에 대한 직무감사나 인사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해 감사직 채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감사위원회 인사독립권과 관련된 사항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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