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카갸 보고관은 강정이나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의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출국에 앞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카갸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2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환경·성소수자·학생 등 여러 분야의 인권옹호자 단체들을 만났다.

이어 3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 중인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4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인 강정마을을 방문해 찬·반대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5일에는 5.18민주화항쟁의 현장인 광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또한 세카갸 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 국가보안법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세카갸 보고관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 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돼야하다고 권고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이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사용, 과도한 벌금,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카갸 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강정마을과 관련 보고서에 ‘정부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설경비용역의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활동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유롭고, 사전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동의’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내 인권옹호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 혹은 강제퇴거 중단도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했다.

세가캬 특별보고관 방문에 앞서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6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처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열었다.

당시 백가윤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옹호자(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강정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벌금 부과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기부금품법을 악용한 강정마을회 평화활동 탄압 ▲해군의 평화활동가에 대한 폭력 ▲해외 활동가 입국 거부를 제시했다.

백 간사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연행된 자는 총 649명이며, 이 중 기소된 자는 473명에 이른다. 5월 현재 평화옹호자 3명이 구속 중이다

과도한 벌금 부과와 관련 백 간사는 올들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는 53건에 210여명(중복포함)이라고 밝혔다.
 
백 간사는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약 50건의 형사사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약 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백 간사는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 2억~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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