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3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약 104㎞ 해상에서 중국 요녕성 선적 유망어선 A호(73톤)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우리측 EEZ 내에서 조업하면서 고등어 및 조기 등 1530㎏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150㎏으로 기재, 어획물 약 1380㎏을 축소한 혐의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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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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