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 추진 반대 신도대책위원회(이하 신도대책위)는 4일 오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보현사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의 신도 등이 제주시내 포교당인 보현사 매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매각 추진 반대 신도대책위원회(이하 신도대책위)는 4일 오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보현사 매각을 반대하며 '보현사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대책위는 보현사 매각을 반대하는 관음사 신행단체 회원과 관음사 부설 제주불교문화대학 총동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신도대책위는 이날 '보현사 매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현사 매각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밝혔다.

신도대책위는 관음사의 보현사 매각 사유로 크게 ▲사찰 쇄락으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 야기 ▲주위 경쟁사찰 다수로 신도 모집 곤란 ▲불교대학 운영으로 인한 사찰 재정 미약 ▲위 3가지 이유와 더불어 신도시 포교를 위한 노형지역 이전을 들었다.

신도대책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도대책위는 "보현사는 제주시내 중심인 이도2동(도남동)에 위치해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아파트단지 등이 일접한 요지"라며 "사찰 쇄락과 주변 경쟁사찰 등이 이전 이유라면 능력 없는 주지임을 자임하는 셈인 만큼 능력 있고, 포교에 사명감 있는 주지로 교체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도대책위는 보현사 매각은 절차상 하자로 종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도대책위는 "조계종단 사찰운영위원회 법에 의하면 사찰 매각·대여 등 행위 시 신도회장이 당연직 위원인 운영위원회에 사전 심의·의결돼야 하지만 신도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을 알린 사실이 없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도대책위는 매각 공고와 공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제기했다.

신도대책위는 "마지못해 개최한 매각 설명회에서 신도들이 부당함을 들어 반대하자 추후 재설명회를 약속했지만 당일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했다"며 "이는 신도들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동시에 사찰운영위원회 법도 전면 부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대책위는 "매각공고(8월 11일) 이전인 6월 초 제주시에 이전예정지(노형동 3056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6월 중순 허가를 받아 신도들을 철저히 속이고 농락했다"며 "이전 예정지(900여평)도 현 부지(2100여평)의 2분의 1 밖에 안돼 눈뜨고 삼보 정재 유실을 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신도대책위는 "이전 예정지 소유자와 현 보현사 부지 낙찰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유자와 매수자, 그리고 관음사 또는 당시 보현사 주지 스님과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대책위는 "총무원장 스님께 호소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스님과 면담한 결과 재무부는 절차적 하자를 들어 관음사에 매각 관련 종무행위를 중지시키고, 총무원·관음사·신도대책위 3자간 심의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도대책위는 "이같은 제의에는 총무원, 관음사, 신도대책위 중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추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신도대책위는 "심의 일자를 총무원 재무부와 관음사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도대책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관음사가 양모 신도회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대책위는 "신도들의 신앙활동을 하는 사찰을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의 보현사에 여법한 도량을 건립하고, 주변을 단장해 지역주민과 불자들의 심신을 수양하는 제주도의 대표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음사는 지난 7월 25일 제주불교신문에 보현사 토지 7011㎡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각공고(예정가격 40억996만원)를 냈는데 8월 초 45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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