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혁신도시 조감도.

제주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일부 직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기간이 지나자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5개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특별분양된 아파트를 전매 제한기간 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특별분양 받은 전체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한다.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대상 11개 공공기관(설치기관 포함) 직원 798명 중 171명이 특별분양을 받았다. 이 중 6명이 전매기간이 끝나자마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김태원 의원.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전 대상 13개 기관)이 특별분양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전매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10개 기관)이 특별분양자 466명 중 78명(16.7%), 전북(12개 기관) 497명 중 68명(13.7%), 경북(12개 기관) 832명 중 8명(0.9%)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등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제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 이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