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투자진흥지구 내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차별없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유치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특정업종 편중 방지를 위해 총량제 도입과 일괄적 세제 감면 혜택에서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예고기간 중 어떤 의견이 제출될 지도 관심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지구 내 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지구지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능력 검증 및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행정시장 의견 수렴 내실화 하고, 전문가 검토 의무화 및 필요한 경우 기업평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신청기한은 공사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변경사유 발생 때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도 의무화 된다.
도는 입법예고 후 다음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 12월 중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해 발굴된 18개 과제 중 법령 개정 사항은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미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투자계획 기간내 투자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이 공감하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39개소가 지정됐는데 업종별로 보면 종합·전문휴양업 25개소, 관광호텔 9개소, 관광식당 1개소, 국제학교 1개소, 연수원 1개소, 의료기관 1개소, 수련원 1개소다.

이들 39개소의 총 투자유치 금액은 11조3431억원에 이른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만에 손질이 이뤄지는 셈이다.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에 5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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