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한국공항㈜ 생수공장을 인수하는 대신 한진그룹에 먹는샘물 해외 수출·유통을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의회가 2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여년 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와 한국공항㈜는 1995년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갈등을 빚어 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4년 출범했다.

이같은 갈등은 한진그룹 계열사이자 한국공항㈜의 전신인 제동흥산㈜이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 이미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상 예외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법에서도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다.

도와 한진그룹간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1995년 10월 제동흥산㈜가 상표를 '제주광천수'로 변경, 국내 판매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제동흥산㈜는 1996년 2월 건설교통부에 지하수 이용허가처분 부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9월 인용재결 받아 국내시장 진입 길이 열렸다.

당시 행정심판 대상이 된 부관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 제한'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산 먹는 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요청할 때는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신용인 제주대 교수.
이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도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제동흥산㈜는 1986년 10월 국내 시판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2004년 4월 종전의 입장을 번복, 생수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11월에는 당시 김태환 지사에게 국내 시판 허용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2004년 11월 22일 불허 입장을 천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공항㈜는 2005년 1월 3일 보전자원(지하수) 반출허가를 신청하면서 반출목적을 이전의 '계열사(그룹사) 판매'가 이닌 '판매'로 기재해 국내시장 진출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는 1월 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전자원 도외반출허가처분 부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월 27일 기각됐다.

한국공항㈜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8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으로 바화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06년 6월 28일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날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를 공식 선언했다

반면 한국공항㈜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2006년 7월 28일 항소했고, 광주거법 제주부는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 (계열사 판매'라는 부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됐다.

이에 도는 2007년 1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해 4월 13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의 승소로 법적 다툼이 종결되자 한국공항㈜는 2008년 2월 11일 '제주광천수'를 '한진제주워터'로 상표를 변경하고, 인터넷 전화주문 등을 통해 국내시판에 들어갔다.

그 후 한국공항㈜는 '제주워터'는 제주도민 공유의 브랜드이므로 사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표를 '한진제주퓨어워터'로 변경했다.

대법원 판결로 도와 한진그룹간 먹는 샘물 국내 판매를 들러싼 갈등은 일단 합되는 양상이었다

# 2011년 지하수 증산 놓고 제주도-한진공항㈜-도의회 또다시 갈등 지속

▲ 제주삼다수와 한진제주퓨어워터.
그러나 도와 한진그룹간 갈등은 2011년 지하수 증량으로 또다시 야기됐다.
  
한국공항㈜는 같은해 1월 18일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그룹사 내부수요 충족을 위해 당시 1일 100톤의 취수량을 300톤으로 증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8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증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한국공항㈜는 같은해 10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2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공항㈜는 지난해 4월 또다시 1일 취수량을 200톤(월 6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고심 끝에 올 2월 26일 1일 120톤으로 소폭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했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박 의장은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며 상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후 한국공항㈜는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산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 의장은 꿈쩍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공고히 하고, 신 교수가 도와 한국공항㈜의 상생 방안으로 '개발공사의 한국공항㈜ 생수공장 인수, 한진그룹 먹는샘물 해외 수출·유통 담담'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는 한국공항㈜가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국내 판매 확대와 지하수 증량을 꾸준히 추진, 제주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과 함께 제주사회 갈등과 분쟁만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세계 먹는샘물 시장은 2010년 993억 달러(109조원)에 이어 2015년 1270억 달러(140조원)로 매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제주삼다수의 수출물량은 2010년 1798톤, 2011년 1만2474톤, 지난해 3578톤으로 세계 먹는샘물 판매량(2010년 기준)의 0.0012%에 불과하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의 세계시장 점유를 위해서도 도와 한국공항㈜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제주삼다수와 세계적 종합물류기업인 한진그룹의 결합을 주창했다.
 
신 교수는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 국내시장 부동의 1위지만 수출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면서 "반면 한진그룹은 계얄사로 한국공항㈜와 한진해운㈜를 두고 있는 세계적 종합뮬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도와 한진그룹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며 "양측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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