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한국공항㈜ 생수공장을 인수하는 대신 한진그룹에 먹는샘물 해외 수출·유통을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의회가 2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여년 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와 한국공항㈜는 1995년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갈등을 빚어 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4년 출범했다.
이같은 갈등은 한진그룹 계열사이자 한국공항㈜의 전신인 제동흥산㈜이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 이미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상 예외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법에서도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다.
도와 한진그룹간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1995년 10월 제동흥산㈜가 상표를 '제주광천수'로 변경, 국내 판매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제동흥산㈜는 1996년 2월 건설교통부에 지하수 이용허가처분 부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9월 인용재결 받아 국내시장 진입 길이 열렸다.
당시 행정심판 대상이 된 부관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 제한'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산 먹는 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요청할 때는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도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제동흥산㈜는 1986년 10월 국내 시판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며 한걸음 물러섰다.그러나 한진그룹은 2004년 4월 종전의 입장을 번복, 생수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11월에는 당시 김태환 지사에게 국내 시판 허용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2004년 11월 22일 불허 입장을 천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공항㈜는 2005년 1월 3일 보전자원(지하수) 반출허가를 신청하면서 반출목적을 이전의 '계열사(그룹사) 판매'가 이닌 '판매'로 기재해 국내시장 진출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는 1월 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전자원 도외반출허가처분 부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월 27일 기각됐다.
한국공항㈜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8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으로 바화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06년 6월 28일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날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를 공식 선언했다
반면 한국공항㈜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2006년 7월 28일 항소했고, 광주거법 제주부는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 (계열사 판매'라는 부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됐다.
이에 도는 2007년 1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해 4월 13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의 승소로 법적 다툼이 종결되자 한국공항㈜는 2008년 2월 11일 '제주광천수'를 '한진제주워터'로 상표를 변경하고, 인터넷 전화주문 등을 통해 국내시판에 들어갔다.
그 후 한국공항㈜는 '제주워터'는 제주도민 공유의 브랜드이므로 사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표를 '한진제주퓨어워터'로 변경했다.
대법원 판결로 도와 한진그룹간 먹는 샘물 국내 판매를 들러싼 갈등은 일단 합되는 양상이었다
# 2011년 지하수 증산 놓고 제주도-한진공항㈜-도의회 또다시 갈등 지속
그러나 도와 한진그룹간 갈등은 2011년 지하수 증량으로 또다시 야기됐다.한국공항㈜는 같은해 1월 18일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그룹사 내부수요 충족을 위해 당시 1일 100톤의 취수량을 300톤으로 증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8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증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한국공항㈜는 같은해 10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2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공항㈜는 지난해 4월 또다시 1일 취수량을 200톤(월 6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고심 끝에 올 2월 26일 1일 120톤으로 소폭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했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박 의장은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며 상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후 한국공항㈜는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산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 의장은 꿈쩍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공고히 하고, 신 교수가 도와 한국공항㈜의 상생 방안으로 '개발공사의 한국공항㈜ 생수공장 인수, 한진그룹 먹는샘물 해외 수출·유통 담담'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는 한국공항㈜가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국내 판매 확대와 지하수 증량을 꾸준히 추진, 제주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과 함께 제주사회 갈등과 분쟁만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세계 먹는샘물 시장은 2010년 993억 달러(109조원)에 이어 2015년 1270억 달러(140조원)로 매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제주삼다수의 수출물량은 2010년 1798톤, 2011년 1만2474톤, 지난해 3578톤으로 세계 먹는샘물 판매량(2010년 기준)의 0.0012%에 불과하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의 세계시장 점유를 위해서도 도와 한국공항㈜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제주삼다수와 세계적 종합물류기업인 한진그룹의 결합을 주창했다.
신 교수는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 국내시장 부동의 1위지만 수출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면서 "반면 한진그룹은 계얄사로 한국공항㈜와 한진해운㈜를 두고 있는 세계적 종합뮬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도와 한진그룹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며 "양측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