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우남 의원.

제주항에 대형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예인선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외항 설계당시 크루즈선 및 대형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충분한 예인선이 배치돼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는데도 아직 대(大)마력 예인선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인선은 대형선박을 이동시켜 접·이안을 돕는 선박이다.

각 항만관리청은 예선운영세칙을 만들어 선박 규모에 맞게 예인선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지여건상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부산항의 경우 7만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선은 보통 3200마력 이상의 대마력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아 입·출항 할 수 있다.

반면 입지여건상 부산항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주항은 오히려 더 적은 규모의 예인선 조력을 받고 있다.

제주항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2500마력급 예인선 1척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추가 예인선 운영에는 적자가 예상돼 민간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의 경우 올해 대형 크루즈선이 190회, 그리고 내년에는 무려 299회 입항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증가하면서 예인선 1척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산항 예인선 사용기준에 따르면 2만톤급 이상만 돼더라도 3200마력 이상의 대마력 예인선이 필요하지만 제주항은 중마력의 2500마력급 예인선으로 지난해만 2만~5만톤급 선박 49회, 5만~10만톤 48회, 10만톤 이상 선박이 17회나 입항했다.

김 의원은 “제주외항 항만설계 당시 선박조정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외항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4000마력급 예선 1척과 2000마력급 예선 2척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며 "예인선 배치가 불가피하도록 항만을 좁게 건설한 해양수산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제주항 예인선 추가 배치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기관"이라며 "크루즈 등 대형선박 증가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제주항에 추가 예인선을 배치하는 것도 공단의 공공적 기능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제주항 예선사용기준.<김우남 의원실 제공>

접안 선박톤수

예선사용기준

(총 사용마력)

비고

2천톤 미만

1,100 마력

총사용 마력을 기준으로 함

 

 

 

 

 

2천톤 5천톤 미만

1,500 마력

5천톤 1만톤 미만

1,700 마력

1만톤 15천톤 미만

2,500 마력

15천톤 이상

2,500마력 이상

▲제주항 입항선박톤급별 선박 입출항 통계.(2012년 기준) <김우남 의원실 제공>

선박규모
합계
외항선
내항선
1,000톤 미만
1,341
31
1,310
1,000~5,000톤 미만
964
30
934
5,000~10,000톤 미만
25
11
14
10,000~20,000톤 미만
2
2
0
20,000~50,000톤 미만
49
49
0
50,000~100,000톤 미만
48
48
0
100,000톤 이상
17
17
0
합계
2,446
188
2,258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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