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120㎞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노영어51915호(150톤급)와 노영어51916호(150톤급)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압송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무허가로 우리측 EEZ해역에 들어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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