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전경.

휴양형 콘도미니엄 등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이 강화되고, 영주권 부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부 도민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난개발로 환경 훼손과 함께 토지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영주권 취득 대상 콘도를 사들여 5년간 보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되 이들로부터 영주권 취득 대상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제주도 전체 인구(60만명 기준)의 1% 수준인 60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2011년 2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 사업장(10만㎡ 이상)에 있는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5억원 이상 콘도미니엄을 사들여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이며, 대부분 중국인이다.

도는 영주권자 수용 가이드라인인 '영주권 총량제' 도입으로 급격한 영주권자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투자 최저 한도액 상향 등을 통해 영주권의 급격한 확산 방지 및 투자 효과와 함께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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