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변 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전·현직 지사에 대한 구명 서명이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신구범 전·현직 지사는 즉각 입장을 밝히며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두 전·현직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단위 조직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고 알려진 이번 구명 서명은 일부 관변단체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함구'하거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지난 1심 공판 때에도 ‘선처해달라’는 서명을 벌였으며 우근민 지사의 성추행 혐의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지난해 8월 집회에서 야유를 퍼붓는 등 방해했던 단체도 일부 있어 많은 추측과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지금 서명운동은 특정세력의 사주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서명에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의 서명운동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도정 공백’과 재선서 등에 의한 혼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현 도지사의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이는 이장 등 행정의 기층 조직이 동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만 봐도 그렇다”며 “만일 이러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정치인의 구명에 행정조직이 동원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의 두 전·현직지사를 마치 정치적 심판의 ‘예외자’인냥 묘사하고 ‘아까운 사람들’로 미화하며 이들의 선처를 법외적 논리로 호소하는 것은 법질서와 ‘만인의 법’으로서 평등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설령 서명주체들이 주장하듯, 전·현직 지사의 판결로 제주사회가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 해도 오히려 두 전·현직 지사의 과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관용과 선처로 묻혀지는 것보다 백배 낫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전·현직 지사의 위법한 행위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만을 재생산해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관변 단체가 대법원에 제출하려는 탄원서에는 “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제주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나아가 지방의회에 파급돼 정치 혼란을 초래한다”고 적혀있다.

또 “우근민, 신구범 두 전·현직 지사 개개인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문제된 행동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재삼 검토해 달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10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근민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 신구범 전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라 지사직 상실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며 두 전·현직 지사는 이에 불복, 상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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