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을 앞둬 29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와 전문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낙지, 광어, 조피볼락 등이다.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8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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