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광사 경내에 보관 중인 목조보살좌상(제주도 유형문화재제25호).

제주경실련이 우근민 제주도정 4년간 4개 사찰에 19억8000만원을 특혜 지원했다고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24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선운정사 불상의 경로 불분명 및 4개 사찰이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누각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도민혈세가 특정 사찰 중심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선운정사 불상 경로 불분명 주장 등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 해명했다.

'선운정사 불상'과 관련 도는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2010년 4월 소장자가 문화재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타지역에 비해 석조불상이 희소하며, 불상은 제작 당시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등 보존 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2011년 9월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고, 불상 유입 경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실사 전문가 3명 중 문화재 지정 반대한 1명 의견 배제'에 대해 도는 "10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문화재 가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도는 "불상 전문가 3인에게 가치조사를 의뢰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고, 특정인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3인 의견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없이 선운정사 보호누각 민간자본보조 명목 집행' 주장에 대해 도는 "분화재보호법과 조례는 문화재 관리·보호·수리·육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고, 예산편성지침도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민간에 지원한 것은 적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4개 사찰 특혜지원'과 관련 도는 "문화재보호법과 제주도 조례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 국비(70%) 지원하고, 지방지정 문화재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없는 지방 문화재를 보존해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지방비를 투자, 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광사 보호누각에 엉뚱한 불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은 준공된 건축물에 탱화·단청·보안장치 및 백화현상 정비 등의 부대공사가 마무리 돼 최적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안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현재 삼광사는 문화재 불상 안치를 위한 보호누각은 준공됐지만  사업의 건축물은 준공이 됐지만 탱화와 단청이 되지 않는 등 문화재 불상을 안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임시로 일반 불상을 봉안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은 삼광사 경내에 안치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사업완료 이전에도 집행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해 보조사업비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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