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물량을 1000동을 정하고,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24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건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된 철거업체에서 건축주 입회 하에 확인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철거된다.

낡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29동이 철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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