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가 처음으로 공직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모 사업과 관련 감사대상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를 제보해 과다지급된 예산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A모씨(서귀포시)에게 신고보상금 4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지난 2009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후 처음이다.

감사위는 신고보상금 첫 지급을 계기로 각종 부조리신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위는 부조리 신고를 밀고 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행과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감사위는 신고내용 등도 대부분 단순 문의, 공무원 불친절 등 민원성 제보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의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대상기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을 위반 행위 등도 보상급 지급 대상이다.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감사위는 공직비리 근절 및 공직사회 청렴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부조리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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