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지부장 임기환)는 28 "경찰이 노동조합 집회신고는 거부하고 사용자의 유령집회 신고를 접수한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돈축협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은 지난 17일 지부장 등 노조원의 집회신고를 '검토할 게 있다'며 차후에 신할 것을 요청하자 그동안 사용자측의 집회를 받지 안을 것을 약속 받고 돌아갔다"며 그러나 "지난 27일 집회 신고를 위한 방문에서는 이미 사용자 측이 집회 신고를 해 반려돼다"고 주장했다.

또 양돈축협지부는 "결국 39일째 파업중인 노조는 본점 앞과 더불어 지점 앞 또한 경찰의 집회방해와 사용자측의 유령집회신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결박 당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돈축협지부는 "제주경찰서의  직권남용과 노동조합 배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한다"며 제주경찰서장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책임당사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양돈축협은 이로써 제주시내 4개의 사업장 중 제주양돈축협 본점 앞과 가령지점이 사용자측의 집회 신고로 봉쇄되었고 남문지점도 법원과 100m이내라는 이유로 집회를 못해 3개 사업장에서 집회가 어렵게 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찰은 노동조합의 집회신고는 거부하고 사용자의 유령집회신고는 발빠르게 접수

지부장직무정지가처분기각, 지부장징계, CCTV 설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제주양돈축협의 노조불인정 및 불성실교섭, 지부장 징계, CCTV설치에 항의하며 39일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양돈축협지부는 제주양돈축협 본점 및 지점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 및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1월 17일 11시경 내년 2월 10일부터 2개월간 일동2동 소재 제주양돈축협 가령지점 앞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양돈축협노조지부장과 노조원 등 2명에게 "가령지점 앞 집회신고는 검토할 것이 있다하며 차후에 신고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측은 "만일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돈축협 본점 앞처럼 사용자측에서 유령집회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양모 순경 등 2명의 경찰은 "사용자측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접수를 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으니 일단 돌아갈 것"을 종용하자 노조측에서는 다시 사용자측의 집회신고를 접수치 않을 것임을 약속을 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확인 받고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줄 것을 요구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이 다시 11월 27일 11시경 제주양돈축협 가령지점 앞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자 담당 형사는 이미 사용자측에서 2004년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집회신고를 할 수 없다고하며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측에서 항의를 하자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39일째 파업중인 노동조합은 본점 앞과 더불어 지점 앞 또한 경찰의 집회방해와 사용자측의 유령집회신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결박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제주경찰서의 직권남용과 노동조합 배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제주경찰서장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책임당사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제 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로써 제주시내에 제주양돈축협 4개의 사업장 중 제주양돈축협 본점 앞과 가령지점은 사측의 유령집회신고로 법원 앞 남문지점은 법원과 100m이내의 거리라는 이유 등으로 3개 사업장 앞에서의 집회가 어렵게 되었으며, 파업 39일째인 제주양돈축협노동조합은 집회의 자유를 봉쇄당하고, 중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의 관심에서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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