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운익 중문동장
중문동(동장 홍운익)은 2014년 3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지방세법 제20조에 의거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방세법 제21조에 의거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가 지난 21일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문동장 홍운익은 "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기내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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