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A후보가 1억여 원의 불법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A교육감 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자원봉사자 B씨와 서로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A후보는 선거관련 비용 1억여 원 등을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선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도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후보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됨에 따라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만 처해져도 관련 법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팽팽하던 제주도교육감 대결구도는 3파전으로 줄어들게 됐다. 물론 A후보가 아직 누군지 유권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심이 3명으로만 향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3강 구도다. 지난 4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4위를 기록했던 한 명의 후보를 제외하면 2강 구도로 좁혀질 개연성도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면서 특별 감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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