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이호랜드’ 부지에 이호해수욕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호텔과 콘도, 마리나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인 이호랜드는 사업부지 27만 6천㎡ 면적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2천18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부지에 이호해수욕장이 포함된 것이다.
지난 5월 말 사업설명회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김동욱 도의원은 이호랜드 사업에 카지노와 이호해변이 부지에 포함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제주시는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 변경안에 카지노는 없다고 못박고, 해수욕장 부분은 주민이용을 보장하도록 조건을 달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역주민과 기존 사업자 사이에 맺은 협약 내용조차 새 사업자인 중국의 개발 사업자인 분마가 부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와 사업자측이 이호해수욕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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