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제주미래비전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이하 미래비전 용역)이 논란이다.

특정 교수들에게 용역돈벌이를 해주기 위한 ‘기획특혜 용역’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그만두고라도 용역남발·막대한 용역비용·용역의 실효성 문제·법정계획과의 충돌·국제입찰시비 등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용역비 20억원을 들여 ‘미래비전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국제자유도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난개발 문제 해소, 투자유치 우선순위, 정책방향 대안과 친환경 개발의 가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제입찰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용역이 비 법정 계획이라는 데 있다. 우선 국토 기본법에 의한 국가계획과의 충돌우려다.

국가종합계획 등의 국가 계획과 고속도로·항만·공항 등의 부문별 계획, 그리고 수도권 발전 계획 등 광역권 계획이 법정계획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계획까지 포함해서다.

법정계획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계획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미래비전 용역’은 이와 다른 비 법정 계획이다. 도가 ‘최상위 비 법정 계획‘이라고 최상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정 계획의 상위 개념일 수는 없다. 여타 법정 계획들과 충돌했을 때 하위 개념으로 취급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법정 계획’과 ‘비 법정 계획’이 충돌했을 때 ‘미래비전 용역’은 “만들기만 해놓고 휴지조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9일 속개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들의 ‘미래비전 용역’에 대한 질의는 날카로웠다.

용역남발에 의한 예산낭비와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3년 전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했었다. 용역비가 14억원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항이 포함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용역실시 3년만에 급박한 상황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용역 실시 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
그것도 20억원이라는 거액의 도민 혈세를 투입하면서다.

지난 1999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실시했었다. 국제입찰에 의한 용역비가 미화 100만 달러였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는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 용역만도 60건에 이르고 있다는 말도 있다. 용역비만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용역 남발에 도민사회의 시각은 곱지가 않다. 극히 부정적이다. 일부 용역 참여 교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용역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색안경 시각’이다

이번 ‘미래비전 용역’역시 교수들의 돈벌이를 위한 ‘기획특혜 용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이다.

특히 '국제입찰'방식에 대한 거부반응도 심하다. '국제입찰'을 해야만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짤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이라는 그물에 갇혀 '용역의 사대주의'에 허덕거리는 것은 아닌지, 국내용역사업을 믿을 수없다는 자기비하의 의식 표출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다.

‘국제입찰’로 포장했지만 자료제공, 컨소시엄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용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K모, S모 교수 등 일부 ‘직업적 용역 교수‘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나도는 상황이다. 도정이 바뀔때마다 색깔을 바꾸며 말을 갈아타 도정 용역사업에 끼어드는 면면들이다.

물론 ‘국제 입찰’을 통해 이들 ‘돈벌이 용역 교수’들을 일정부분 격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 입찰’이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현지 교수들의 도움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행이 그렇다.

따라서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또는 단골로 각종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면면과 용역비, 용역결과물의 실용화 여부 등을 가감없이 공개해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래비전 용역’이 신뢰를 받기위해서도 이 같은 작업은 필수적이다. 원희룡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미래비전 용역’의 필요불가피성을 설득하려면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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