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구좌읍 농업9급
경자유전(밭갈 耕 사람 者 있을 有 밭 田)
‘농사지을 땅은 농사꾼만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은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 1항에도 명기되어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올해 한 사람 소유의 제주시 모지역 160여 필지가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

농지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통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사람과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인 시, 구, 읍, 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를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후에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동안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분의무를 미 이행한 자가 성실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 시까지 매년 1회 부과받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는 상속농지, 담보농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등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협의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 등이다.
하지만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라 하더라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농업경영을 해야 한다.

취득 후 즉시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미래의 퇴직의 대비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상기하여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잡초만 무성한 농지가 아닌 농사를 짓는 진정한 의미의 ‘농지(農地)’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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