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신고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공한지, 복개지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이 많음에 따라 자치경찰과 공조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은 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불특정일에 주기적으로 단속 한다.

 8월 이후부터는 자치경찰과 건설부서 협조를 얻어 월 1~2회 시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단속 185건(계도 464건)을 포함해 총 649건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은 3~5일간 운행정지 처분 또는 용달 5만원, 택시 10만원, 버스 및 트럭 20만원의 과징금 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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