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공동주택 단지 설계가 이뤄진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입주 후에도 이미 설치돼 있는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하에 행위신고를 통하여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주민들이 자율적 용도변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불필요한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해 활용도가 높은 다른 공동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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