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재료를 구입해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때, 만성신부전증, 당뇨,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등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치료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 5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혈당 검사지는 1일 최대 4개, 개당 300원이 지원된다.

또,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당 6개 이내의 범위에서 9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한번 처방 시 90일분까지 처방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 급여 요양비가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적기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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