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유원 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제주시내 호텔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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