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석대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유통▲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여부▲영업소별 위생관리 준수여부, 종업원 건강검진실시▲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된다.

단속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또는 위반행위자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한다.

우선 단속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휴일, 야간시장 등 단속 취약시기에 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시는 행정·유관기관·생산자단체와 상호 협업해 양축농가, 출하작목반을 대상으로 도축물량 적기출하 지도 및 독려를 하고, 제주축협과 협의를 통해 홍수 출하가 이뤄지도록 도축 2일전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 사전 신청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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