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해안) 유원지 개발사업이 27일 변경 승인돼 유원지 지정  28년만에 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27일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을 반영하고 당초 승인내용과 조건을 일부 변경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승인 조건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 중 미 확보된 55필지(77651㎡)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무수천 유원지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미착수 등의 사유로 3차례 걸쳐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현 사업시행자인 제주중국성개발(대표 딩빙하오)은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승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해안동마을회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3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발사업 변경 내용은 중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346실에서 314실로 감소됐고 카페테리아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사업비는 2627억원에서 2537억원으로, 건폐율은 16.2%에서 16.1%, 용적률은 27.1%에서 26.1%로 각각 조정됐다.

한편,  무수천 유원지는 1986년 6월 27일 무수천을 중심으로 해안 및 광령지역 64만2,806㎡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유원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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