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현행 훈령으로 제정된 감사규정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규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훈령에 비해 추가로 변경되는 내용은  ▲학부모감사관제 강화, ▲종합감사를 재무감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재무감사제를 도입해 소규모학교 감사부담 경감, ▲공적이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른 모범공직자 감경처분 및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청렴연수 이수 처분 조항이다.

처분기준도 사안도 1건당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감사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자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조항 추가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규칙이 제정될 경우 이전보다 제도적으로 안정됨은 물론, 자체감사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감사관(064-7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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