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산업 발전 방안의 하나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 스스로 감귤을 출하하면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적립한 후 가격이 하락할 경우, 또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다.

과제는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귤자조금이란 생산자 스스로 감귤출하에 따른 일정금액을 납부해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금이다.

현재는 임의자조금 제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농가와 농협이 납부한 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1대1 매칭 사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마다 농가와 농협이 10억원 정도를, 그리고 모은 만큼인 1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형태다.

문제는 이 자조금을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민만 납부하고 현재 대략 50%에 이르는 나머지 상인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자조금으로 각종 고품질 감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무임승차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예 자조금을 의무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조금이 홍보나 교육 등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지양하고 수급 안정 사업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제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상인들의 동참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정책 또한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방침도 검토대상이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감귤 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의무자조금사업이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참여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