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ID카드 소지한 선수단 및 임원진 등 가족들에게 음식가격을 10%할인할  음식점 100여개소를 신청 및 접수 받는다.

신청은 10월 10일까지 경기장 주변 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0%할인 음식점 지정을 희망하거나 추천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064-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064-752-4563)에서 받는다.

음식가격 10%할인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전국 시ㆍ군ㆍ구 및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전단지 등에 홍보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정 된 업소에 현수막 게시를 통해 전국체전 기간 중 방문단 및 관광객들이 지정 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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