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5일 오후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11개의 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통학차량 운영 회사와의 소통으로 더욱 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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